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중고차 구매 전 미납 통행료 확인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차량 매각 전 미납통행료 조회·납부로 통행료 오부과 해소 기대]

한국도로공사는 14일 중고차 미납 통행료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 차량의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서비스'가 시행된다.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해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번 협약으로 전 차주의 미납 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 독촉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 중고차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가 단말기 정보 변경 방법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