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독촉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기대했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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