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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17일부터 중고차 통행료 미납여부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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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고자동차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납이력 클린서비스'가 17일부터 전국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독촉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기대했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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