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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예보료 차등 1·3등급 줄고 표준 2등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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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발표

뉴스1

(예금보험공사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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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올해 예금보험료를 할인받는 1등급과 더내야하는 3등급 금융회사는 줄어든 반면 표준보험요율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1등급은 58개사(20.7%)로 지난해 61개사(22.7%)보다 3개사 줄었고 3등급도 31개사(11.5%)에서 24개사(8.6%)로 7개사 감소했다고 밝혔다. 2등급은 177개사(65.8%)에서 198개사(70.7%)로 21개사 증가했다.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대상 금융회사는 269개사였다.

예보는 매년 한 차례 부보금융회사별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 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를 표준보험료보다 7%를 할인받고 2등급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3등급은 예금보험료를 표준보험료보다 7% 더 내야한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이다.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예보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부보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은행은 매 분기가 끝나고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667억원)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커넥트를 구축해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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