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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은머리 파뿌리’는 옛말…배우자간 ‘老-老’ 학대 큰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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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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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노인 부부가 늘면서 배우자가 고령인 아내나 남편을 학대하는 ‘배우자 학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같은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의 71.9%가 배우자 학대로 조사됐다. 최근엔 성적 학대가 증가세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해로’ 하는 백년가약은 이제 옛말이 됐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건수 가운데 ‘배우자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5.2%에서 2018년 27.5%로 증가했다. 아들(37.2%)에 의한 노인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부부만 사는 노인가구가 늘기 때문에 배우자 학대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현 노인 세대는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데다 과거 썩 좋지 않았던 부부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표출돼 배우자 간 ‘노-노 학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부부 사이에 폭언과 폭력이 있어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는 인식이 커져 학대받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해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부부 가구에서 벌어지는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6.8%)가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34.4%), 성적학대(17.5%), 경제적 학대(14.7%), 유기(10.9%)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가해자 연령도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다. 자녀 연령대인 40~50대 중년층 학대가해자는 2014년 48.8%에서 2018년 47.1%로 줄어든 반면, 70세 이상 고령자가 같은 노인을 학대한 사례는 2014년 24.8%에서 2018년 30.0%로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 학대가해자가 전체 학대가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절반(47.1%) 가량도 70대 고령자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대가해자 1순위는 수년째 ‘아들’이다. 지난해 적발된 학대가해자 가운데 가장 많은 37.2%가 아들이었다. 반면 딸에 의한 노인학대는 7.7%에 그쳤다. 아직까진 부양 부담을 딸보다 아들이 더 지다 보니 가정 내 학대 또한 아들에 의해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력을 잃은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이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이유로 노인 학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자녀의 부양 부담을 더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5482건으로 1년 전(1만 3309건)보다 16.3% 증가했다. 이중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5188건이다. 전년(4622건)보다 12.2% 늘었다. 재학대 사례(9.4%)도 1년 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증가 배경에 대해 “신고의무자 직군이 늘며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체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체 학대는 1년 전보다 14.9% 증가했고, 특히 성적 학대가 52.0%나 늘었다. 노인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도록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은 1년 전보다 17.5% 줄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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