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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예보료 '7%' 할인 1등급 금융사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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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14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결과를 통보했다. 제공|예금보험공사


[스포츠서울 전근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018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를 시행한 결과 1·3등급 금융사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총 280개사 중 1등급과 3등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2등급이 증가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2등급의 경우 177개사(65%)에서 198개사(70%)로 확대됐다. 반면 지난해 61개사(22.7%) 수준이던 1등급 비중은 58개사(20.7%)로 소폭 줄었다. 최하등급인 3등급 역시 31개사(11.5%)에서 24개사(8.6%)로 감소했다.

평가 결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집계됐다. 표준보험료율대비 보험료 증감 수준은 2017 사업연도 당시 0.03% 할증(5억원)에서 2018년 3.5% 할인(-667억원)으로 전 업권에 걸쳐 할인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평가 결과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업권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게 된다. 3등급은 7%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예보료가 산정되며, 중간등급인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해까지 5% 수준이던 등급별 예보료 할인·할증폭을 7% 수준으로 높인데 따른 것이다.

예보는 이번 차등평가 절차에 대해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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