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
최저임금 놓고 노사 양측 입장 팽팽 여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 제기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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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자 측은 1인 생계비에 못미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4일 최임위는 대구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열였다.
이날 박준식 취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부분 인력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석규 옥외광고협회 대구지회 부회장은 “간판 제조업체를 운영중으로, 대부분 비용이 재료비와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인건비가 오르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동종 업계 상황을 봐도 대부분 인력을 줄이고 가족 기업 형태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문상섭씨는 “꽃집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최저임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대수의 꽃집이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됐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북구 지부장은 “지역별로 음식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도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업체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고 상황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황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1인 생계비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통계청이 발표한 1인 생계비에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청년들이 현 최저임금 수준은 실제 생계비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미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경북대 생활관에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서명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대 생활관 분회장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은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노동자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청객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자녀를 3명 두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산입범위 개편으로 실제 받는 임금은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방청객은 “6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월 100만원 수준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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