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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연대보증 면제 기업인, 신용평가 불이익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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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관리규약 일부 개정

이달 말부터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인이 책임·투명경영을 이행하면 빚을 못 갚더라도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대학생에게만 적용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제도가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4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열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약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4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의 대출금 연체 시 대표이사의 변제 의무는 사라졌지만 ‘관련인 등록제’에 따라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돼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재기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관련 규약을 개정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시 △횡령·배임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이다. 시행일 이전에 관련인으로 등록됐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즉시 삭제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7개월간 등록을 유예한 후 책임·투명경영약정을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면제하는 식이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행 제도는 대학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인 경우까지 확대한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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