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현재 남편의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경찰은 고씨와 2017년 재혼한 A(37)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긴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전날 고씨가 자신의 아들 B(4)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B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고씨가 지난 3월 2일 A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같은 의약품은 체모 등 신체에 성분이 오랜 기간 남는다"며 "만약 아들이 숨진 당일 A씨가 졸피뎀을 복용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그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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