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A(51)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고성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학교 교사 B(45)씨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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