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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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13일 오후 10시 20분쯤 광진구 광장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경찰에 검거됐다. A경위는 호텔 식당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을 도로로 착각하고 진입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1%로 측정됐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오는 곳까지 나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로 사고 5분 뒤 대리기사도 도착했다"고 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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