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는 201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모씨, 신모씨 등 공범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51살 김모씨를 상대로 이른바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트업 범죄'는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범죄자로 만들고 수사 무마나 석방 등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으로, 당시 김씨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죄를 당할 뻔했던 김씨는 국내로 돌아와 전씨 등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전씨는 이후 동업자였던 신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 1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당시 신 씨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총을 쐈다는 사망자의 손에서 화약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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