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구축 특혜주고 뒷돈
1심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자리”… 2명에 각각 징역 10년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정보화지원과장 강모 씨와 전 사이버안전과장 손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 씨에게 벌금 7억2000만 원과 추징금 3억5000만 원, 손 씨에게 벌금 5억2000만 원과 추징금 1억80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 법원행정처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1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 씨는 법원행정처를 그만두고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실물화상기 도입 등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에서 400억 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강 씨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포착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올 1월부터 남 씨를 비롯해 그의 업체 직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