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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고수익 미끼로 지인들 돈 2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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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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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수익 미끼로 지인들 돈 2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이 사채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5월까지 17회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9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합의했지만 C씨에게는 약 5000만원을 지급해 아직 보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4000만원이 넘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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