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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하나고, 자사고 재지정평가 한 항목서만 '12점 감점'…다음 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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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감사서 지적사항 다수 발생 탓

檢,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학교 반발 예상

다른 자사고 평균 3.5점 감점 추정…평가 마무리 수순

이데일리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가 현재 진행 중인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과)에서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 항목만으로도 최대 12점을 감점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들은 운영평가에서 30점 넘게 감점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각 자사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하나고는 운영평가 시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발생’ 항목에서 최대치인 12점을 깎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하나고 입시·교사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고발로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대거 나온 탓이다.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발생’ 항목은 자사고가 2014년 8월 이후 교육청 감사나 특별장학에서 받은 처분 건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학교가 기관경고를 받았으면 건당 2점, 기관주의를 받은 경우 건당 1점이 깎인다. 교직원이 징계 된 경우는 건당 1점, 주의·경고를 받았다면 건당 0.5점 감점된다. 감점은 최대 12점까지 가능하다.

만일 한 사안으로 여러 교직원이 처분을 받았다면 잘못의 경중을 따진다. 교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질 정도로 큰 잘못이었다면 징계 인원 한 명을 각각 1건으로 반영하고 경고·주의처분만 있었다면 모두 묶어서 1건으로 취급한다.

2015년 당시 하나학원·하나고 특별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하나고와 관련된 사항은 21건이었다. 이를 후속 처분별로 나누면 기관주의와 기간경고가 부과된 건이 각각 1건, 교직원 징계가 요구된 건이 6건(주의·경고처분 중복부과 포함), 교직원에게 주의·경고처분이 내려진 건이 13건이다. 이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고는 12점 감점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검찰이 ‘입학전형과 전·편입전형 성적관리 부당처리’와 ‘교사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감사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과거 검찰수사와 관련 없이 감사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나고 외 다른 자사고들은 ‘감사 등에서 지적사례 발생’ 항목에서 평균 3.5점가량 감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13개 자사고(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평가는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면서 운영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발해 왔던 만큼 운영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학교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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