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정덕남 안양시의원 ‘기사회생’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덕남 안양시의원.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정덕남 안양시의회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양시의회 의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던 정덕남 의원의 동안선관위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12일 자유한국당과 이중등록을 이유로 비례대표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덕남 의원은 2018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의 비례대표 의석 1석 공석 결정 무효판결로 승소했다.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판결해 이번 법정 소송은 정덕남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한편 정덕남 의원은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 수령 후 시의원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안양시의회는 오는 25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8명이 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