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울산소식] 북구보건소, 사업장 건강급식소 확대 운영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보건소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사업장 건강급식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1개 사업장에서 건강급식소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주)서연이화, 세종공업(주), (주)한국몰드 등 3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북구보건소는 참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증진 교육 및 영양 정보 제공, 근로자 건강 조리교실, 조리시 염도계 사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건강한 급식소 환경조성을 조성한다.

지난달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이달에는 각 사업장에서 '싱겁게 먹기 실천' 홍보관을 운영하고, 염도계 활용 및 저염 레시피 적용을 통한 조리방법 개선과 미니 국그릇 등을 홍보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건강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울산시 북구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7066건, 9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억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이달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승용 및 화물 자동차는 6월에 전 세액이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parksj@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