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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범죄인 중국 송환 반대"…주한 홍콩인들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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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민들 부당하게 中 송환 가능…외국인도 예외 없다"

홍콩시민들, 주말 시위 예고…법안 추진 잠정 연기할수도

뉴스1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의 100만 '검은 대행진' 시위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주한 홍콩시민들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범죄인 인도법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9.6.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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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한상희 기자 = 홍콩시민들이 이번 주말에도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홍콩인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콩 정부는 법안 추진 잠정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홍콩시민들 30여명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DDP 앞에 모여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한국인에게 전하는 공개서한'을 나눠주고, 지지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홍콩행정부가 입법기관에 발의를 제안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홍콩시민들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부당하게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률안은 차후 외국인에게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들까지도 향후 법의 저촉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땅을 밟은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중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강제 체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홍콩은 20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법 협정을 체결하고있는데 중국, 마카오, 대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도 용의자를 넘길 수 있고, 용의자 인도에 대한 심의 권한을 국회에서 행정장관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홍콩의 행정장관 선출시 선거위원 중 절반은 친중파이기 때문에 당선자 선발은 중국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심의 역시 증거 적법여부만 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시민으로서 홍콩 본토인들에 연대와 지지를 표명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인들과 민주주의·시민권의 가치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한다"며 "홍콩 정부측에 악법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00만인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16일에도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일 시위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12일 입법회 인근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사과,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오후 법안 추진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람 장관은 전날 오후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대책 회의를 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에서는 시위대가 요구하는 법안 전면 철회는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하거나 잠정 연기할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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