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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POP초점]'이혼청구 기각' 홍상수 감독, '유책주의'에도 왜 소송 진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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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유책주의’에도 불구하고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 불복한다면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로 항소를 할 수 있다.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부가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제기한 결정적 이유는 배우 김민희와의 불륜이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감독과 배우를 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한 일이었다. ‘유책주의’를 근거로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 그러나 홍상수 감독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의 일이었다.

이미 그보다 앞선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대법관 7 대 6의 의견으로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상태인 것이 인정되면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이혼 소송의 중심으로 둔 것이다. 그럼에도 홍상수 감독은 이혼 소송을 선택했다. 예외적인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만약 그렇게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와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자녀 유무, 기타 혼인관계 제반 사정 등을 고루 살펴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 중에 일반가사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에 기인해 있었다. 결국 홍상수 감독은 ‘유책주의’가 가지는 예외의 확률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완강했고, 그 뜻도 ‘가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뒀기에 재판부는 결국 아내 A씨의 손을 들었다. 그렇게 홍상수 감독은 소송비용까지 모두 혼자 떠안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홍상수 감독의 완벽한 패착이었다. 허나 사실상 홍상수 감독의 결혼 생활 이행은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는 아직도 돈독하며, 해외 영화제 행사에서 여전히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애정을 과시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렇다면 홍상수 감독의 선택은 다시 하나로 모아진다. 바로 항소. 과연 홍상수 감독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진행하게 될까. ‘유책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홍상수 감독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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