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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제천시, 대기업 10만㎡ 땅 무상 제공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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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 제천시가 대기업 유치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천억 원이 넘으면 최대 10만 ㎡ 범위에서 용지 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5일 제3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에 토지매입비 전액을 보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예정가가 3.3㎡당 4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35억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시는 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20억 원을 넘는 시설 투자비의 7% 범위에서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제천은 부족한 입지 경쟁력으로 인해 대규모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천시 관계자는 "파격적인 내용의 조례 개정 소식에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3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과 신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산업단지는 사업지 2131억 원을 투입해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9만 590㎡에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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