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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체납법인 ‘도우미’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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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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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A체납법인 취득세 체납액 8500만원을 1년 간 체납처분을 유예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체납법인은 공공개발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공장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곡리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했으나, 개발사업 지연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해 고액의 체납세를 납부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자 납세자보호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A체납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는 B법인에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해 줬으며, 납부하기 어려운 고액 지방세 납세자에게 6개월에서 1년 간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남양주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관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과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혜정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및 세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현장에서 듣고자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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