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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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에 이어 5월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웅렬 전 회장은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 등에 의해 5월 21일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 등과 함께 검찰에 고소고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당했다.
검찰은 3일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 등이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웅렬 전 회장이 출국금지되면서 조만간 검찰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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