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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새내기 재테크]내 집 마련 준비에 3%대 이자까지…청약통장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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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이 되던 여름,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납입액은 월 2만원. 취업 후엔 큰마음을 먹고 5만원으로 액수를 늘렸다. 그렇게 지금까지 모은 돈은 59만원. 집을 사기엔 턱없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주변에선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반드시 가입하라고 한다. 청약통장을 왜 들어야 하는 걸까?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중앙일보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의 열쇠가 되어 줄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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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집을 살 목적으로 만드는 적금 통장이다. 매월 2만~50만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다. 최대 1500만원 내에서 한 번에 납입할 수도 있다. 가입은 어렵지 않다. 시중 은행에서 일반 통장 개설하듯 만들면 된다. 단,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만들 수 있는 데다, 한 번 만들면 중도해지도 쉽지 않은 만큼 어떤 은행에 통장을 만들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에 통장을 만드는 게 가장 무난하다. 기자는 과거 학생증과 연동된 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었다.

청약통장의 최대 장점은 우리나라의 청약 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증'이 돼 준단 점이다. 청약 제도는 아파트 분양권을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다 보니 대체로 시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받고 싶어 한다. 국가에서는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약통장 가입자로 한정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곧 '내 집 마련'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물론 통장만 있다고 당장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추첨으로 뽑히거나, 가점을 높여야 한다.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최대 15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최대 6명),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최대 15년 이상) 높아진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익인 만큼 사회 초년생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유리하다.



해지 없이 꾸준히 넣는 게 가점에 유리



문제는 얼마를 넣을 것인가다.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도 되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록 이익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실제로 알아보니 거짓에 가까운 뜬소문이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는 연 1.8%다. 2%가 채 안 된다. 중간에 해지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청약통장의 돈은 내가 아파트에 당첨되기 전까지 뺄 수도 없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을 할 때는 최소 300만원(서울·부산)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중에 청약을 시도할 때쯤 통장에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넣어두지 않아도 된다.

총 급여액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해마다 청약통장 납입금((최대 240만원)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월 20만원까지 넣을 수도 있겠다. 그 이상 넣는 건 불필요해 보였다. 무리하게 큰 금액을 넣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납입을 못 하게 되거나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란 점도 마음에 걸렸다. 청약 통장 납입횟수와 연체는 청약 가점에 영향을 미친다. 해지하는 일 없이 월 2만원씩 오래 가져가는 게 사회 초년생에겐 가장 유리한 길이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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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자 주는 ‘청년우대형’ 챙기자



1.8%라는 낮은 금리를 3.3%로 높이는 방법이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준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대상이다. 직전년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입사자라면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다. 기존 청약 통장 가입자도 서류 제출만 하면 기존 통장을 해지할 필요 없이 청년우대형으로 바꿔준다. 연령 제한 기준에서 군 복무 기간은 차감할 수 있고,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향후 3년 이내에 무주택 새대주가 되거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3% 금리는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이후부터 적용해준다고 하니,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지난해 12월에 입사한 기자는 지난해 소득 내역 국세청을 통해 확인되는 올해 7월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한 번 가입하면 10년간 혜택이 유지된다. 2021년 12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이 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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