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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인물이 없나' 울산시 개방형 입법정책담당관 4번이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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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임기제 입법정책연구위원 2명도 재공고…현재 5·6급 3명만 뽑아

시의회 "전문성·독립성 갖춘 외부 전문인력 충원"

연합뉴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시의회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바꾼 입법정책담당관(서기관급)을 뽑는 과정에서 4차례나 재공고하는 등 힘겨운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가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해 4차례까지 공고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울산시는 시의회가 올해부터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입법정책담당관 자리에 외부인사를 수혈해 앉히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선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입법정책담당관은 일반 공무원 4급 서기관 자리였다.

시는 이와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실 소속 입법정책 담당(5급 사무관)도 기존 일반 공무원 대신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뽑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입법정책연구위원 역할을 할 6급 주무관 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의 경우 지난 1월 22일 처음 선발 공고한 뒤 지난달 31일 4번째 재공고한 상태다.

원서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다.

1차 공고에서 6명, 2차 12명, 3차 6명이 신청해 경쟁했지만,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입법정책담당관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개방형으로 바뀐 뒤인 올해 1월부터 6개월가량 공석 상태다.

시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적격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재공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또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6급 상당 임기제 입법정책연구위원 2명도 지난 4일 2번째 공고를 했다.

이 자리도 1차에서 각각 5명이 신청해 경쟁했지만, 역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시는 그러나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 담당 1명,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입법정책 연구위원 2명은 뽑았다.

시는 임용 결정을 앞두고 법적 결격 사유 등이 없는지 마지막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5급 1명, 6급 2명을 채용됐고, 4급 1명과 6급 2명은 재공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는 2년 계약하고 성과 검증을 거쳐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임기제는 또 바뀐 규정에 따라 탁월한 성과가 있으면 이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개방형은 2년 임기로 계약한 뒤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의회는 입법 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시의회 전문인력 확대와 외부개방 요구가 있었고, 인사권자인 집행부(시장)와 사전 협의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16일 "입법정책연구위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돼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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