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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박정희 비방' 긴급조치 9호 위반, 사후 2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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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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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판결받았던 남성이 사망 후 27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1992년 사망 당시 63세)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씨는 1975년 9월21일 오후 10시30분쯤 전북 옥구군 옥구면의 양수장 앞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양수장 기사들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등의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의 형을 확정받았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하는 것 등을 못하게 하는 조치로, 당시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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