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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나무 벌목하고 석축 쌓고' 임야 훼손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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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야산의 참나무 등을 벌목한 뒤 석축을 쌓아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다음해 7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임야 1만9389㎡에 식재된 참나무 등 입목을 무단 벌목한 뒤 석축을 쌓고 수로를 개설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전산지의 나무를 무단벌목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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