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시절 집행유예 판결, 군인 임용 결격사유 안 돼" 연합뉴스 원문 송진원 입력 2019.06.16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