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화학사고·테러 건강영향조사 지정 5개 병원, 업무협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학사고·테러 시 피해주민 건강피해 여부

피해규모 등 객관적 조사…공동협력체계 구축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 2015년부터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이 화학테러 분야도 건강영향 조사 업무에 포함시킨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화학사고·테러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지원센터 지정 5개 대학병원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5개 대학병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2015년 1월 1일)된 그해 12월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권역별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은 총괄지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수도권, 을지대병원은 중부권, 울산대병원은 영남권, 화순전남대병원은 호남권을 각각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를 비롯해 화학테러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영향조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사고·테러 대응·지원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기존 협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다. 화학테러를 포함해 피해지역 주민 노출평가·건강검진·생체시료분석 및 건강피해 예측·진단기술 등에 관한 기관 간 공동연구도 포함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학사고·테러로 주민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평상 시 화학사고·테러 대표물질에 대한 건강피해 판정지침 마련 및 교육·훈련 △화학물질안전원 자체사업(생화학분석 및 사고위해평가) 협력·지원 등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테러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지체 없이 조사하는 것이 화학사고 대응·수습을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역할”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건강영향을 판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권 확립 및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