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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신한금융,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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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자회사간 상품 및 고객관리 역량 결집을 통한 '연금 운용 1위 브랜드 신한'을 목표로 내건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그 첫 번째 성과물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실시했다.

퇴직연금은 상품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상품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신한금융은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우선 실시한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 따라 △IRP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을 시작으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 니즈에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 안정적 노후 지원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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