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대출문턱 높아진 ‘취약차주’…17일부터 제2금융권 DSR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전근홍기자]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된다.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은 까다로워진 심사에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스탁론,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소득 증빙 없이 가능하던 상품도 소득증빙 없이는 대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은 차등화됐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폭넓게 심사하기 위한 지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사는 반드시 수준 이내의 DSR을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를 70%로 낮추도록 했다. 고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20%(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를 60%에 맞춰야 한다. 고DSR 비중은 25%와 15%에 맞춰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조합 출하실적’도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대부업체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를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LTV나 DTI와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gh2174@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