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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왜곡죄' 잇달아 발의…"자의적 법 해석 배제" vs "왜곡 기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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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심상정 의원 '법 왜곡죄 처벌법' 대표발의 / 11일 주광덕 의원 등 10명, '법관·검사의 자의적 법왜곡 처벌' 형법 개정안 발의

세계일보

판·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판·검사들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왜곡’의 기준이 불분명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1일 경찰이나 검사·법관 등이 수사나 재판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사·법관 등 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해당 직무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당사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한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법왜곡죄 신설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소법 개정안은 법왜곡죄 신설에 맞춰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독일과 중국 등은 이미 법왜곡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독일 형법 339조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 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한다. 독일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스페인 등도 법왜곡죄와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무리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많이 나왔지만 판·검사들 중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만큼 법왜곡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왜곡’이란 의미가 불분명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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