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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회사 관리받는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法 "코웨이 6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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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닥터 129명, 코웨이 상대 60억원 퇴직금 소송 제기

"코웨이 근무시간, 장소 정하는 등 지휘·감독 행사해"

이데일리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생활가전업체 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이 제기한 60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CS닥터들이 코웨이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판단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최형표)는 코웨이 설치·수리기사로 근무했던 장모씨 등 12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 수당 6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 등은 코웨이가 자신들과 위임계약을 맺었음에도 실제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코웨이 측은 “정씨 등 CS닥터들은 근로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코웨이가 CS닥터들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장소를 정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S닥터들은 코웨이가 제작한 서비스 관련 표준안에 따라 사실상 매일 소속지점에 출근해야 했다”며 “도 당직·순번제 등을 통해 통상 업무배정 시간 외에도 회사가 배정한 긴급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웨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을 상세하게 준비해 CS닥터들을 교육 및 평가했고 이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수행 결과를 감독했다”고 판시했다.

코웨이 측은 재판 과정에서 “(CS닥터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 대신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그동안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해 높은 수수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코웨이는 CS닥터들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근로자에 부담했어야 할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실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얻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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