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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회사 기밀자료 빼돌려 집에 보관' 삼성전자 전 임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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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목적이나 배임 의도로 자료 반출했다고 볼 증거 없어

회사 신용카드로 7800만원 유흥비 등 사용 혐의는 징역형 집유

회사 기밀자료를 빼돌려 집에 보관한 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밀자료가 제3자에게 건네진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55) 전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최신제품개발현황', '10나노공정현황' 등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자료를 포함한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만 쓰라고 회사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7800여만원 사용한 혐의(배임)도 받았다.


1·2심은 영업비밀 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씨가 부정한 목적이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자료 반출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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