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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혐오시설지구 주민들은 ‘갑’ 전주시 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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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청소차 하역작업을 방해해 ‘쓰레기 대란’을 일으켜 온 전주시 혐오시설지구 주민들을 방임한 전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감사원의 이첩에 따라 실시한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당행위가 발견돼 해당 공무원 9명을 문책하라고 통보했고, 전주시는 이들에 대해 훈계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의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은 혐오시설지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되,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을 충족을 위해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돼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또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가족명의로 신축한 빌라 16가구의 불법건축물 공사비에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행위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면서 발단이 됐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혐오시설지구 주민들에게는 법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다.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돈만 한 해 20억~3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을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정부는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편익시설비 등의 각종 지원금을 협의체 통장에 입금하고 위원장에게 운용·관리·집행권을 위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에서도 3년전 주민지원사업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제동을 걸려 했으나 주민들이 청소차 하역작업에 제동을 걸어 시내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은 “그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기관인 전주시가 사실상 관리감독을 포기해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면서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내역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옳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혐오시설지구 주민들을 자극하면 시내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결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없었다”면서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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