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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국토부-환경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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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환경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등)에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됐다.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급(330만㎡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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