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생산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과 소방·산업재해 예방 설비 등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의 일몰을 2022년 말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과 공제율 확대로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촉진돼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추경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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