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지난 1975년 병충해 피해를 보자 주민들에게 "박정희가 한 게 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975년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검찰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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