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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박정희가 한 게 뭐냐" 긴급조치 9호 위반...45년 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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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45년 만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지난 1975년 병충해 피해를 보자 주민들에게 "박정희가 한 게 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975년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검찰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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