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동기 따라 '고무줄'
"고유정 살인 동기 객관적 측정 가능하냐"
현직 검사 "계획살인이냐 아니냐로 따지자"
2017년 살인사건 중 2.4%는 집행유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직 검사 "구형, 선고형량 낮다는 비판 인식해야"
그는 발표문을 통해 “사형선고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등 구형 및 선고형이 낮아 이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
원 검사는 이혼한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주거지를 알아낸 뒤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심과 2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현실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조계 "고유정 무기징역 나올 듯"
이를 ‘고유정 살인사건’에 비춰보면 범행 전 칼과 표백제, 고무장갑, 청소용 솔 등을 구입한 고씨의 행적에 따라 계획적 살인 범죄 유형으로 구분한다. 범행 동기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것만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고씨의 살인 동기라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본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부분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체손괴·유기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겠지만 양형기준이 계획 유무에 따라 명확해지면 고씨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엄단하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다”고 진했다.
"살인 동기 측정 어려워…객관적 양형 기준 필요"
실제 2017년 판결이 내려진 살인사건 208건 중 5건(2.4%)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체의 9.6%에 달하는 20건에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사형 판결은 없었다.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 전체 사건의 80%를 차지했다. 보통 동기 살인범죄의 기본 양형 구간은 10~16년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치사의 양형 구간인 11~14년과 비교해 하한 형량이 더 낮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