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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파장에 檢 나섰다…현직 검사 “극단적 살인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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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동기 따라 '고무줄'

"고유정 살인 동기 객관적 측정 가능하냐"

현직 검사 "계획살인이냐 아니냐로 따지자"

2017년 살인사건 중 2.4%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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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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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구속)씨 사건 등 최근 잔혹한 살인사건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쌓여왔던 문제가 폭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직 검사 "구형, 선고형량 낮다는 비판 인식해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는 원경희(34·사법연수원 45기) 검사는 14일 강력범죄 전문검사 세미나에서 ‘살인사건 구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원 검사는 국민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법원의 선고형이 낮고 검찰의 구형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사형선고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등 구형 및 선고형이 낮아 이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일을 말한다.

원 검사는 이혼한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주거지를 알아낸 뒤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심과 2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현실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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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 남편 김모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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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유정 무기징역 나올 듯"
원 검사는 지금처럼 살인 동기를 기준으로 살인 유형을 나누지 않고 ‘사전 계획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발적 살인 범행은 양형에 고려하되 계획적으로 이뤄진 살인에 대해서는 꼭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살인 동기라는 기준은 불명확하지만 유무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다.

이를 ‘고유정 살인사건’에 비춰보면 범행 전 칼과 표백제, 고무장갑, 청소용 솔 등을 구입한 고씨의 행적에 따라 계획적 살인 범죄 유형으로 구분한다. 범행 동기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계획적 살인이라는 것만으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고씨의 살인 동기라는 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본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부분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체손괴·유기죄 등이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겠지만 양형기준이 계획 유무에 따라 명확해지면 고씨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엄단하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다”고 진했다.

"살인 동기 측정 어려워…객관적 양형 기준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범죄는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구분된다. 또 각각 형에 대한 감경과 가중이 가능해 형량의 폭이 크다. 원 검사는 “살인범죄를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내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판사에 따라 형량의 부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판결이 내려진 살인사건 208건 중 5건(2.4%)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체의 9.6%에 달하는 20건에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사형 판결은 없었다.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 전체 사건의 80%를 차지했다. 보통 동기 살인범죄의 기본 양형 구간은 10~16년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치사의 양형 구간인 11~14년과 비교해 하한 형량이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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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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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검사는 국민 여론에 따라 성범죄나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엄격해져 왔다며 살인죄의 경우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보다 죄질이 중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검찰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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