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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정위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은 지침… 법적 구속력 없어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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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지난 장기 가맹점주와 계약갱신 해지땐 정당한 사유 필요
가맹본부-점주, 협약 땐 구속력 有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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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A씨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11년간 운영했다.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A씨의 예상과 달리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종료를 통보했다. 본부는 그동안 사용한 상호를 반납하라고 했다.

만약 A씨가 계약기간 내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가맹점주(사업자)와 가맹본부가 해석을 두고 혼란을 겪는다. 공정위 지침은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이를 반영해 협약을 체결한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했다.

■10년 이상 점주 계약갱신 원칙적 허용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가맹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된 장기가맹점주의 계약갱신이 쉬워지는 지침을 내놨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에게 보장된 영업기간은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장기점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가맹계약은 '최초계약'을 맺은 뒤 만료 전 '갱신계약'하는 구조다. 최초계약 기간은 브랜드별로 다양하다. 갱신은 보통 1, 2년마다 짧게 한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10년 넘은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150~180일 전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게 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법률이 아닌 지침을 내놓은 점이다.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해당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성승환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협력적 행위를 구하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하는 지침을 따를 의무가 없지만 지침을 수용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다"고 했다.

■공정위 행정지도, 법적 구속력 없어

장기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 답은 '그럴 수 없다'에 가깝다. 서로 간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협약 없이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갱신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만약 가맹본부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이드라인 직접 위반을 이유로 소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계약갱신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으로 규제당국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협약을 체결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성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모두 받아들인 경우 계약갱신에 관한 쌍방 합의가 있는 것이므로 가맹본부에 대해 구속력이 있고 가맹본부는 계약갱신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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