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변경에 前남편 동의 필수
고씨 범행 동기와 관련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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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씨가 범행 전 놀이방을 방문해 아들의 이름을 실제 성씨와 다르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전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지난달 18일 본인의 차를 타고 배편으로 제주에 들어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제주시 내 한 놀이방을 찾았다.
고씨는 놀이방 방문기록에 아들의 이름을 실제 성씨와 다르게 적었다. 전 남편의 아들이어서 실제 성씨는 ‘강씨’지만 현재 남편의 성씨인 ‘H씨’로 바꿔 적은 것이다. 전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현 남편의 아들로 만들고 싶은 심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전 남편의 아이를 현 남편의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남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으려 오랜 기간 노력하는 등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만큼 이를 쉽게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고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보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열린 최종 수사브리핑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고씨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며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를 투입해 고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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