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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인천서 음주운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 충돌…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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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음주 상태로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투산 차량 운전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 B(2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B씨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동승자 등 총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또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도 당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ms02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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