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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YG 탈출” 팬들의 외침…‘을의 현실’ 간단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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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위반한 계약 해지

소속사 부정행위 입증돼야

종속구조 소송도 쉽지 않아

경향신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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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23·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시도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비아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YG는 지난 3월 일명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YG는 소속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키자 손쉽게 관계를 끊었다.

최근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YG가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YG 자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팬들은 현재 YG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들에게 “YG를 탈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건과 무관한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소속사와 절연하라는 것이다.

소속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소속 연예인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해지, 즉 신뢰관계 상실로 인한 해지가 있다”며 “YG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회사가 단순히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부정한 행위에 실제로 회사가 관여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역시 “우리나라는 판례상 장기간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신뢰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한다면, 대중의 인기를 통해 성장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에 근거해 소속사에 문제가 생겨 보이콧이 발생하는 등 소속사와 연예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은 “법리를 떠나 상대적으로약자인 연예인이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받아줄 소속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소속사가 연예인을 방출하는 건 쉽지만, 톱스타가 아닌 이상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연예인은 활동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수들은 투자 비용이 크다보니 소속사에 종속되기 쉬운 구조”라며 “상상 이상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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