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
차등보험료율은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 후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예보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Connect를 구축해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보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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