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벌금 8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추징금 8460만원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70)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 원과 추징금 846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한 제약회사 주식 2만1900주를 팔았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13일 이 제약회사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15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당일 제약회사 주가는 2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갖고 있던 제약회사 주식을 팔아 8460여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유 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부당거래 행위와는 다른 행태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