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는 입시·교사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각각 △기관주의 1건(―1점) △기관경고 1건(―2점) △교직원 징계 요구 6건(―6점) △교직원 주의·경고 13건(―6.5점)으로 총 21건(―15.5점)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운영성과평가 기준에 따르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최대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다.
다음 달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발표를 앞두고 학교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적한 ‘신입학전형과 전·편입전형 성적관리 부당 처리’와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2016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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