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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정부-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셈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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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안정 중시 vs 기업계 '공제확대·요건완화'

세부각론선 업계 내부서도 입장차…"꼼꼼한 장치 마련해야"

뉴스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6.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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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당정 합의안이 미흡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정적 세수확보와 제도 대폭 완화시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중견-중소 기업 간 입장차가 커 실제 법안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Δ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Δ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조건부 허용 Δ자산유지의무 예외 인정 Δ사후관리기간 중 고융유지 의무 10년 통산 120%→100% 완화 Δ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경영요건 '10년 이상' → '5년 이상' Δ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등에 합의했다.

◇ 中企 공제비율 상향·자산유지 의무 예외 인정 필요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당정 합의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제비율 상향 및 자산유지 의무 예외 인정 등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 조건의 탄력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자 수 유지' 방식을 '급여총액 또는 근로자수 유지 선택제'로 개편해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 의무요건과 관련해선 일부 예외사유로 한정한 개편안 대신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시 예외인정'으로 대폭 확대해 주길 바라고 있다.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비상장법인 40%·상장법인 20% 이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 높다. 매출 1조원 미만으로 공제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당정협의에선 현행 매출 3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제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당정 개편안은 현행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매출이 중소기업 보다 큰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는 셈이다.

사후관리기간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지만 중견련은 5년으로 단축을 요구해왔다. 또한 가업승계 상속세율도 현행 50%의 절반인 25%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소기업학회·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등 전국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과 사전증여 세제의 전향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2019.6.10/뉴스1 © News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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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건 완화 '부작용' 살펴야…급격한 제도 변경 '신중'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급격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안정적 세수확보를 중요시하는데다 제도완화시 기업들의 악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사후관리 기간 완화의 경우 소위 '먹튀' 사례가 증가할 수 있어 소극적이다. 기간을 대폭 줄여주거나 자산처분·고용유지 조건을 대폭 완화해줬는데 혜택만 받은 뒤 사업장을 매각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대(代)를 이어 기업경영을 유지해 고용률 창출에 기여하고, 해외로 나갈 기업을 국내에 붙잡아 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매출액 기준이나 사전·사후요건을 지금 보다는 더 완화하는 게 가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행보다 전향적인 개편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편법 상속·증여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촘촘한 장치 역시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이 합의한 개편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망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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