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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재개발.재건축 지역 고양이 생명보호 조례 개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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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길고양이.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서울시 보호조례가 추진된다.

지난해 말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는 서초구 주민이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의 생명을 구해달라며 글을 올렸고 지난 14일까지 5660여명이 공감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시공사는 길고양이 이동통로를 확보해주고 활동가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길고양이 구조가 진행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길고양이 구조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3월 말 기준 597곳으로 이 지역들은 대부분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들 지역 한 곳당 100∼2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길고양이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 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시작 전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시민단체와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공사 및 해당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은 사업일정이 늦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한 달 동안 ‘민주주의 서울’에서 길고양이 보호 조례개정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열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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