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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름 특수 노린 불법 숙박업 꼼짝마…부산시·경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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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숙박업계 피해를 줄이고 숙박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군 및 경찰과 함께 2주간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소방안전·위생 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등록·미등록 숙박업소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운영 실태에 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며 "특히 대다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합동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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