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특례제외業 처벌유예기간 19일 확정…3개월 유력 뉴시스 원문 강세훈 입력 2019.06.17 09:56 최종수정 2019.06.17 14: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