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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핀테크, 금융업 진입 어려워…스몰 라이선스 조속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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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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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내 핀테크(fintech·정보기술 기반의 금융 기술) 기업의 금융업 진입과 성장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금융서비스 간 용이한 결합·융합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민경·박선영·이성복·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업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고 인허가 금융업의 범위가 폭넓으며 등록 금융업의 경우에도 자본금 요건이 높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현식금융서비스)를 졸업한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하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규제환경 특징으로 Δ어려운 금융업 진입 Δ소극적 결합과 융합 Δ고장벽·고비용 지급결제망 Δ불편한 비대면 가입 등을 꼽았다. 반면 해외 규제환경의 특징으로 Δ용이한 금융업 진입 Δ금융서비스 간 손쉬운 결합·융합 Δ접근이 쉽고 비용이 낮은 지급결제망 Δ손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가입을 들었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결합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포지티브 방식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가입 절차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된 은행계좌가 없더라도 비대면 본인 및 실명확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글로벌 핀테크의 10대 트렌드로 Δ핀테크 기업 인수·합병 확대 Δ빅테크(Big Tech) 기업의 시장잠식 Δ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력 Δ종합 금융풀랫폼으로 확장 ΔIP0(기업공개) 성공 추세 둔화 Δ금융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 Δ인슈어테크(InsurTech)의 성장 Δ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Δ레그테크(RegTech) 투자 증가 Δ사회적 혁신금융의 부상을 꼽았다.

장 실장은 "금융시장 내 경쟁촉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직접투자 허용과 함께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정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시키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국내 스케일업 펀드규모를 확대하는 등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Δ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감독방안 Δ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단계적·체계적 관리 Δ내부통제 규정 강화 Δ금융회사의 대(對) 고객 서비스 경쟁 형태로 발현되도록 금융생태계 조성 Δ금융상품·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Δ금융약관상 공급자 책임 및 소비자 고지 강화 Δ분쟁 발생 시 주체 간 과실산정 기준 명확화 Δ금융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율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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