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다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자신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대로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한승미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보내왔을 때 자신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의사를 이혼소장 답변서를 통해 밝혀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만일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이혼기각을 구해야 할 것이고 자신 역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한 바에 대해 반박하여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며 “이혼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사유 등 이혼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기에 관련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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